vdlume 2015.04.05 20:49

안녕하세요.

4대보험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용역으로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용역계약서를 쓰고요.

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들어준다고 하는데...

용역일때에는 4대보험이 의무가 아닌가요??  일하는 시간은 하루 9시간이고 주 5일 입니다.

의무가 아닐때 제가 따로 들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4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계약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용역계약이라는 형식만으로는 4대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특정 사업장으로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 때문에 4대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아마도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 가입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도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4대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 체불 및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미가입 및 그걸... 1 2015.04.21 2280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1 2015.04.21 4923
기타 퇴사 번복으로 인한 사항 1 2015.04.21 1823
기타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1 2015.04.20 2700
기타 수습3개월 또는 계약기간3개월 종료로 재계약을 안하고 퇴사하는 ... 1 2015.04.19 9640
기타 직장내 왕따 1 2015.04.16 1351
기타 피시방알바 야간수당 1 2015.04.16 1504
기타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부당전보구제신청 해석 1 2015.04.15 869
기타 근로시간및 퇴직금및 오프수당 1 2015.04.14 1114
기타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 1 2015.04.14 197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1 2015.04.13 1434
기타 글 삭제 문의 1 2015.04.11 84
기타 알바무단퇴사및 손해배상 1 2015.04.10 3523
기타 실업급여 1 2015.04.10 182
기타 퇴직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4.09 271
기타 직장소득 이외에 발생하는 기타소득 1 2015.04.08 548
기타 명의상 법인 대표의 기업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 1 2015.04.08 2154
기타 보건관리자 문의합니다. 1 2015.04.08 996
기타 net 계약하신분 연말정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5.04.08 803
기타 임금피크제 질문 1 2015.04.07 222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