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마녀 2015.04.01 21:26
안녕하세요. 교대 근무 야간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교대근무가 고려되지 않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14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구요(3교대,6일근무/2일 휴무, 8시간 근무), 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야간근로에 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서에상의 근무시간 및 휴계시간
근무시간 09시~18시, 휴계시간 12시~13시

* 근로계약서상의 휴일
일요일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포괄임금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상기내용처럼 야간근로 수당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는 없고 교대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9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교대 중 야간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교대근무가 배치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교대근무별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보건관리자 문의합니다. 1 2015.04.08 996
기타 net 계약하신분 연말정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5.04.08 811
기타 임금피크제 질문 1 2015.04.07 222
기타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고 협의한 권고사직일에 대하여 회사에서 일... 1 2015.04.07 499
기타 4대보험 문의입니다. 1 2015.04.05 1812
기타 회사내 휴게시간 중 기물파손 2 2015.04.05 928
기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권한 관계 1 2015.04.03 2044
» 기타 3교대 근무 야간수당 1 2015.04.01 1904
기타 비조합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 노사간의 합의 없이 명예퇴직이... 1 2015.04.01 455
기타 알바 무단결근 손해배상 1 2015.03.31 3995
기타 근로기준법 54조,59조 휴게사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5.03.30 1137
기타 육아휴직 2년으로 연장하는 방법 1 2015.03.30 643
기타 퇴직 후 건강보험료 1 2015.03.30 1014
기타 권고사직, 질병 1 2015.03.27 993
기타 야간수당관련하여 궁금한점을 여쭈어 봅니다. 1 2015.03.26 247
기타 4대보험 체납에 관해서 개인이 고소할 수 있나요? 1 2015.03.24 1700
기타 실업급여 상담합니다. 1 2015.03.23 196
기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1 2015.03.20 1010
기타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2015.03.20 126
기타 실업급여 1 2015.03.18 172
Board Pagination Prev 1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