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영맘스 2015.02.27 15:04

이전직장은 2011년 6월 에 입사 하여, 출산 때문에

2013년 8월 1일부터 출산전 휴가에 들어갔고, 13년 10월 31일 출산전 휴가 종료와 함께 퇴사하였습니다. (2013.11.1 로 퇴사 신고)

그리고 2014년 10월 13일 현재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현 직장은 샘물 제조 업체 이며, 입사 후 현재까지 샘물 제조 휴업 상태 입니다.

입사시에는 11월 1일 부터 재개업 한다 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아직 까지 휴업 상태 입니다.

그리고 3월 20일 자로 신랑 직업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해서 (왕복 4시간 거리) 퇴사를 준비 하고 있는데,

혹시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

이전 직장 퇴사 일을 기준으로 하면 18개월동안 근무일이 180일을 초과하여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출산전 휴가 기간이라 혹시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신랑이 개인 사업자(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물건의 수급 방법 때문에 이사를 가는거라..

이런 이유도 실업 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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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7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 사업장이 휴업상태라 하셨는데,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이 된 상황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직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이사를 가야해써 퇴사한다고 하셨는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한다는 의미라면 귀하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을 할 경우 해당 이전 거소지에서 귀하의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개인사업자 여부는 귀하의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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