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24일에 입사을 하였으면 올 2015년1월에 받는 연차는 몇개입니까?
입사 이후 결근없이 만근 출근하였습니다
2013년 6월24일에 입사을 하였으면 올 2015년1월에 받는 연차는 몇개입니까?
입사 이후 결근없이 만근 출근하였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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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1 | 2015.01.12 | 175 | |
기타 | 연차 2 | 2015.01.12 | 135 | |
기타 | 임원의 근태(출퇴근) 관리 사례 2 | 2015.01.12 | 3323 | |
기타 | 실습생 근로기준 1 | 2015.01.12 | 742 | |
기타 | 사업장 조회 1 | 2015.01.11 | 1243 | |
기타 | 회사의 불법 행위도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1 | 2015.01.10 | 1172 | |
기타 | 연차휴가 2 | 2015.01.09 | 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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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4일 입사자의 경우 2014년 6월 23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4년 6월 2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014.6.24일부터 2015년 6.23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2015년 6월 24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다시 부여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장의 회계연도 1.1~12.3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 보여지는데, 이 경우에는 2014.1.1~2014.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