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망망 2015.01.11 21:52
현재 제가 일하는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인지
실제로 업무하는 사람수와 다를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실근무자는 20명인데 사업자가 분리되서 5명미만으로 나눠져있다는둥.. 혹시확인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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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인원을 어떠한 사유로 확인하려는지 알수 없으나 동일 사업장에서 인원이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을 달리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 장소에서 각각 업무가 분리되어 인사,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 다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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