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하여 글 올립니다
개업 : 2013년 9월 12일
A사원 : 2013년 10월 1일 입사
B사원 : 2013년 12월 26일 입사
둘 다 2014년 12월 31일이 퇴사일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된 시기는 2014년 7월 14일입니다
이 두분의 연차수당은 각 각 얼마씩인지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된 시점부터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노동부와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하여 글 올립니다
개업 : 2013년 9월 12일
A사원 : 2013년 10월 1일 입사
B사원 : 2013년 12월 26일 입사
둘 다 2014년 12월 31일이 퇴사일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된 시기는 2014년 7월 14일입니다
이 두분의 연차수당은 각 각 얼마씩인지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된 시점부터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노동부와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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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채용에 관한 문의 4 | 2014.12.26 | 256 | |
기타 | 대학생 현장실습 관련 문의 1 | 2014.12.24 | 1208 | |
기타 | 실업급여를 출퇴근상황이 어려워 이직할경우에요 질문드려요 1 | 2014.12.22 | 491 | |
기타 | 노무전문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1 | 2014.12.22 | 1405 | |
기타 | 근무형태의 위법여부와 시간외 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4.12.19 | 5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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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개정된 규칙 소급적용에 관한 질의건 1 | 2014.12.14 | 525 | |
기타 | 실업금여 1 | 2014.12.14 | 534 | |
기타 | 인사고과 관련 문의 1 | 2014.12.09 | 327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4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용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면 2013년 10월 1일 입사근로자와 2013년 12월 26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 2013년 10월 1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2일, 2013년 12월 26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