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서니 2014.12.16 11:42

안녕하세요 

우선 상담체크사항에 노동조합에없음을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구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 회사가 2개로 나눠져있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잘모르고 정확한 인원을 잘모르겠습니다 

상담내용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없나 궁금해서입니다 ㅠㅠ 잘정리를 못하는편이지만 ㅠㅠ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6일 입사하였습니다

아직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2월 20일까지하고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의사로 퇴사를 하지만(회사가참..별로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중에 근로 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의제한 이라는게있어서 질문드려요

2개월간 52시간 초과라는게있는데 9주라고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8시간씩 제외시킨 연장근로시간만 적을게요

10월 13일 5시간 14일 3시간 15일 0시간 16일 3시간 17일 5시간

        20일 5시간 21일 3시간 22일 3시간 23일 5시간 24일 0시간

        27일 5시간 28일 3시간 29일 0시간 30일 5시간 31일 1.5시간

11월 3일 5시간 4일 3시간 5일 3시간 6일 3시간 7일 5시간

         10일 3시간 11일 5시간 12일 0시간 13일 5시간 14일 3시간

          17일 3시간 18일 5시간 19일 0시간 20일 5시간 21일 0시간

           24일 3시간 25일 5시간 26일 0시간 27일 5시간 28일 0시간

12월 1일 5시간 2일 3시간 3일 0시간 4일 5시간 5일 3시간

        8일 3시간 9일 3시간 10일 0시간 11일 5시간 12일 2시간

 이렇게 9주입니다

계산해보면 52시간을넘는것같은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퇴사일바로 전이아니라도 받을수있는것인가요 

퇴사는 2월 20일까지하고 그만둘생각이고

회사의 후계시간이 10시에서 10분 12시에서 13시까지 1시간  3시에서 10분 5시에서 30분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연장근로시간에 저녁시간 30분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에를 들어 3시간 했다고치면 2시간 30분을 한경우가되는겁니다

헌데 이시간이 보통 통상적으로 밥시간이긴한데 조금 늦게갈수도있고 조금 일찍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있고 (늘그런건아닙니다)

임금 상으론 52시간이되는데 실제 후계시간을 넣어서 다시계산을 하면 52시간이 안되는 주가 생깁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4.12.22 2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작성한 연장근로 시간표에 휴게시간으로 식사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사직) 할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직전 1년동안 연장근로위반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연장근로시간표를 보면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근로기준법상 1주일 연장근로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위반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연장근로한도 적용제외의 특례사업장(숙박업, 음식점등)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례적용사업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리서니 2014.12.22 22:44작성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여쭤볼게요
  • 이리서니 2014.12.22 22:47작성
    제가 현재 회사가 부산인데요
    고향은 울산이고 거주지또한 울산입니다
    근데 제가 울산에서 출퇴근을 하려고한다치고
    거리가멀어서 이직을 결심하게됫다고하면
    이것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수있을까요
    현재 회사에서 기숙사를 재공하고있습니다
  • 상담소 2014.12.23 10:58작성
    자발적 이직의 경우, 귀하의 거소지로부터 사업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사업장애서 기숙사 제공등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한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을 할 경우 거소이전한 곳에서 사업장까지 출퇴근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및 국비지원 1 2014.12.29 563
기타 채용에 대한 재질문 문의 1 2014.12.26 215
기타 믿음이 안가고 부적합한회사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12.26 316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 4 2014.12.26 256
기타 대학생 현장실습 관련 문의 1 2014.12.24 1208
기타 실업급여를 출퇴근상황이 어려워 이직할경우에요 질문드려요 1 2014.12.22 491
기타 노무전문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1 2014.12.22 1405
기타 근무형태의 위법여부와 시간외 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4.12.19 563
기타 실업급여 1 2014.12.19 330
기타 파견직으로 일을 했는데, 불법 파견업체였습니다. 1 2014.12.18 745
기타 년차일수 제한 1 2014.12.16 365
» 기타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ㅠㅠ 해당될까요 4 2014.12.16 449
기타 2할 이상 결근시 다음년도의 연차계산과 그 다음년도의 연차계산 1 2014.12.16 442
기타 24시간교대근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휴게시설 설치의무자 관련 1 2014.12.16 1101
기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12.15 461
기타 실질퇴직일&형식퇴직일(무급휴일)이 상이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 1 2014.12.15 1047
기타 근무중 공구 관리 및 책임 1 2014.12.15 529
기타 개정된 규칙 소급적용에 관한 질의건 1 2014.12.14 525
기타 실업금여 1 2014.12.14 534
기타 인사고과 관련 문의 1 2014.12.09 327
Board Pagination Prev 1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