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서니 2014.12.22 22:52

저의고향은 울산이구요 거주지또한 울산입니다

회사는 부산에있구요 회사에서 주는 기숙사도 있습니다

제가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를 해서 이직을 하려고합니다만

조금 애매한부분이있어 하나더 방법이있나해서 여쭤보려구합니다

회사는 부산이구 거주지는 울산이기에 출퇴근을 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판단이됩니다

회사를 잘다니고있었지만 부득이하게 울산에서 출퇴근을 하려고하는데 거리가멀어서 이직을 결심했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명분이 되나요? 퇴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꼭 받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없는지

ㅠㅠ 마음이 답답하네요 ㅠㅠ 이렇게 계속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30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이 퇴직사유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 후 현재까지 울산에서 부산으로 출퇴근 근무를 해왔다면 이를 이유로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 이전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할 경우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및 국비지원 1 2014.12.29 563
기타 채용에 대한 재질문 문의 1 2014.12.26 215
기타 믿음이 안가고 부적합한회사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12.26 316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 4 2014.12.26 256
기타 대학생 현장실습 관련 문의 1 2014.12.24 1208
» 기타 실업급여를 출퇴근상황이 어려워 이직할경우에요 질문드려요 1 2014.12.22 491
기타 노무전문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1 2014.12.22 1405
기타 근무형태의 위법여부와 시간외 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4.12.19 566
기타 실업급여 1 2014.12.19 330
기타 파견직으로 일을 했는데, 불법 파견업체였습니다. 1 2014.12.18 745
기타 년차일수 제한 1 2014.12.16 365
기타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ㅠㅠ 해당될까요 4 2014.12.16 449
기타 2할 이상 결근시 다음년도의 연차계산과 그 다음년도의 연차계산 1 2014.12.16 442
기타 24시간교대근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휴게시설 설치의무자 관련 1 2014.12.16 1101
기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12.15 461
기타 실질퇴직일&형식퇴직일(무급휴일)이 상이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 1 2014.12.15 1047
기타 근무중 공구 관리 및 책임 1 2014.12.15 529
기타 개정된 규칙 소급적용에 관한 질의건 1 2014.12.14 525
기타 실업금여 1 2014.12.14 534
기타 인사고과 관련 문의 1 2014.12.09 327
Board Pagination Prev 1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