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현보민맘 2014.10.26 08:35

2012년12월에 오픈한 병원입니다. 제가하는일은 외래 간호조무사이고 9시출근6시퇴근입니다~ 얼마전 담당과장님과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고 간호부장님께보고도 했었으나 별내용없이 그대로 근무하고있었습니다. . . 그런데 제가 6세딸아이 육아문제로(대도시 종합병원 진료및 수술문제).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 했습니다.(구두로)....그랬더니 직장상사 두분을 차례대로 면담을시키고 괘씸죄가 적용됐는지. . 바로 이틀후부터 다른 신입사원에게 인수인계를 하라하더군요. . . 그러면서 육아휴직은 이사장님에게까지 보고가들어가야하니 기다리랍니다~그러면서 저보고는 일주일 인계해주고 담부터는 일주일은 응급실근무를하고 그다음부터는 3교대를하는 병동에가서 일하고있으라고합니다. .   육아때문에 육아신청한사람에게 오히려 3교대를하는 병동으로가라니 이게 말이되는걸까요~   육아휴직을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말도없이 벌써 1주일이 흘렀고  저보고는 마냥기다리라는말인지~ 관행상 외래직원에게 병동으로 전직시킬경우 퇴사하는분위기였습니다다. . 그리고 제입장은 남편은 9시퇴근이 대부분이고 주말에도 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저에게. 6세딸과 8세아들 육아는 어떻게하라는말인지. . 이럴경우 사직서를 쓰고싶은데요 사직사유에 이런부당한내용을 다쓰고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당장 낼부터 저는 응급실로가야하고 그담주부터 병동근무인데 사직서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아도될까요??너무너무억울합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3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실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이 되면 사업주가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 사업주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않주고 싶으면 안주는 임의적 휴가가 아니라 법에 따라 강제된 휴가입니다.

    사용시기 역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1>1년 이상 근무했고,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고, 3> 남편분이 해당 자녀에 대해 이미 육아휴직은 사용한바 없다면 사용자는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무조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이에 대해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까지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위반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 37조에 따라 사업주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귀하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사용승인을 재차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해서 육아휴직 승인을 미룰 경우 인사담당자는 물론 해당 사업주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신청 전 공모전 당선 소식을 듣게 된다면요.. 1 2014.11.14 2698
기타 재단의 설립에 따른 인사 노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2014.11.13 266
기타 2015년 개정되는 노동법이 궁금합니다. 1 2014.11.13 5711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1 2014.11.13 369
기타 각종 수당 계산해주세요. 1 file 2014.11.13 1071
기타 통상임금 최고장 발송에 관한 질문 1 2014.11.12 828
기타 퇴직처리여부 1 2014.11.12 607
기타 퇴사후 월급 1 2014.11.06 933
기타 퇴직시 회사 자료 미반납시 2 2014.11.04 4205
기타 부당한 대우및 부당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1 2014.11.04 708
기타 근무조건 1 2014.11.02 290
기타 첫 출근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여러생각을 한 결과 퇴사를 결정했... 1 2014.10.30 3335
기타 기존회사에서 창업한 경우 기술관련 제한 1 2014.10.30 341
기타 상영금의 통상임금여부 1 2014.10.28 486
기타 시간외근무 1 2014.10.28 410
기타 해외 법인 계약해지 문제 1 2014.10.27 575
» 기타 육아휴직신청했는데 오히려전직시키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2014.10.26 568
기타 임금피크제 대상선정기준 2 2014.10.23 536
기타 단체합의서에 명시된 " 해외연수" 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4.10.22 403
기타 사진을동의없이 올린경우 1 2014.10.21 475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