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 2014.09.19 19:2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이번달에 10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에 퇴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차가 13일이 남아서 퇴사 전에 전부 사용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전부 사용 하는 것은 근무에 차질이 생기고 아직 후임을 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부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이럴 경우에 제가 연차를 전부 사용 하고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님 연차 사용이 어려운 부분인가요?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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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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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에 따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귀하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 해당 일만큼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바쁘니까 안돼!'라는 식으로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대체 가능성, 귀하 이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수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신청하시고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이후 사용가능한 시기를 협의하여 사용하시되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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