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4.08.28 10:43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업무 중 전염성 질환에 걸렸거나 치료를 1개월 이상 요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면직처리, 휴직처리, 병가 처리 등에 따른 구체적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유아 보육법에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정한 시행령 제 21조에는 질병과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 20조가 보육교사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는 보육교사의 자격이 없는 만큼 해당 질병에 해당 할 경우라면 직권면직이나 해고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의 질병에 관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요하는 기간에 대해 휴직을 보장하고 해당 근로자가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 3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 32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현재 근로자 4명이 일하고있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1 2014.09.22 446
기타 퇴사시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4.09.19 581
기타 퇴직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14.09.17 590
기타 계약만료인가요 개인사정인가요? 1 2014.09.16 676
기타 민사 재판했을 경우 (주)법인 회사가 돈이 없을경우 1 2014.09.15 855
기타 업무중 사고에 대한 치료를 스스로 하지 않을경우 1 2014.09.15 504
기타 근속과 호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file 2014.09.15 1756
기타 알바 하기로 했다가 안한다고 1 2014.09.12 497
기타 직장상사에게 욕설을 들었어요 ㅜㅜㅜ 1 2014.09.12 1796
기타 법인임원 1 2014.09.12 425
기타 해고후 회계감사 2 2014.09.11 504
기타 공고, 면접때와 다른 인사담당자 회사에 제재할수있는법 1 2014.09.09 640
기타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2014.09.06 308
기타 금요일(평일) 휴무시의 급여 적용방법 1 2014.09.05 734
기타 프리랜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1 2014.09.03 752
기타 정년연장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4.09.03 841
기타 해외수당, 해외 임금, 해외 미납세금, 해외 미납 채무(추가 질의 ... 1 2014.09.03 1198
기타 의무 근무 기간에 따른 출장비 환급 1 2014.09.02 456
기타 실업급여 1 2014.09.01 306
기타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1 2014.09.01 2421
Board Pagination Prev 1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