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체 취업규칙상 경력산정률표
갑종 :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10할), 군경력(10할)
을종 : 정부관리기업체, 금융기관, 상장기업체, 타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경력(8할)
병종 : 기타 일반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5할)
일때 당 사업체(종합병원)에서 동일 근무장소 동일업무로 근무중인 무기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직할시
취업규칙에 의거 경력산정을 10할이 맞을지 8할이 맞을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체 취업규칙상 경력산정률표
갑종 :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10할), 군경력(10할)
을종 : 정부관리기업체, 금융기관, 상장기업체, 타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경력(8할)
병종 : 기타 일반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5할)
일때 당 사업체(종합병원)에서 동일 근무장소 동일업무로 근무중인 무기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직할시
취업규칙에 의거 경력산정을 10할이 맞을지 8할이 맞을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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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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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의 형태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종합병원의 근무경력을 인정한느 을종의 경력산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경력산정률표에 따른 근무경력의 인정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