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박사 2014.08.25 13:5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제가 6월말에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10/1일에 해외연수를 갈 계획이라서 비행기표는 이미 구입해 둔 상태구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으로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될 경우 연수를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취업이 되지 않았구요.

다름이 아니라,

9/17일이 3차 실업인정일이고 10/13일이 마지막 인정일이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 9월 안에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10/1일 캐나다로 출국해 6개월간 어학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방문일에 방문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되어서요.

방문일 변경으로 9월 말에 방문하면 될지요, 아니면 해외연수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것이기에 이게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바로 고용센터에 자진신고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ㅠㅠ 우선은 2차 실업인정까지 13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수급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아, 그리고 혹시 유선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체류등으로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재취업 활동등을 고용센터로 부터 인정받지 못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이후 1년 이내에 수급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6개월의 해외연수를 마치고 잔여기간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고용직)으로 전직시 경력인정률에 대하여 질문 1 2014.08.29 626
기타 근로자의 전염병, 질병 발병시 대처 방안 1 2014.08.28 1199
기타 아르바이트 관련 법규 질문입니다. 2 2014.08.26 941
기타 14년 7월 14일 근로기준법개정안 입법예고 1 2014.08.26 1085
기타 노동청 진정접수를 하니까 오히려 맞고소를 하겠답니다 해당이되... 1 2014.08.25 1155
»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연수 1 2014.08.25 2611
기타 국민연금 관련 1 2014.08.24 459
기타 경력증명서 1 2014.08.22 596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14.08.22 705
기타 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하여 1 2014.08.22 801
기타 실업급여 1 2014.08.21 410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4.08.20 876
기타 이중취업 해당되나요 1 2014.08.18 1470
기타 실업급여 1 2014.08.18 359
기타 상여금규정 폐지 관련 1 2014.08.14 784
기타 육아휴직 연차계산 1 2014.08.14 676
기타 회사와 금전 분쟁입니다 1 2014.08.14 497
기타 회사에서 퇴직자에 대한 재직중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 1 2014.08.12 1959
기타 법인대표를 변경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2014.08.12 655
기타 피티트레이너인데 그만두고싶다고 말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 2014.08.12 1269
Board Pagination Prev 1 ...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