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농곰 2014.07.31 11:37

안녕하세요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측이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상담드립니다.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았으니 계속 출근을 요구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1개월동안 출근을 했고 그 이후에는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하니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고 퇴직금에도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최근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회사측에서 

사직서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출근하지 않는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사직서 승인을 하지 않고 계속 무단 결근 처리를 한다면

퇴직금을 거의 못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제가 퇴직금도 제대로 못받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특정일을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해당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귀하가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령, 임금산정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경우 근로자가 7월 10일에 사표를 제출한다면 사직의 효력은 7월 당기 후 다시 1임금지급기인 8월이 경과하여 9월 1일에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에 적법하게 사직의 효력이 발휘될 경우 사용자 사직수락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14일 이내로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처리를 하지 않고 퇴직금등을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고,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등을 미루는 것에 대해 고용센터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사표제출 이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출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후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단결근 처리를 하기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법인대표를 변경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2014.08.12 656
기타 피티트레이너인데 그만두고싶다고 말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 2014.08.12 1281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 2014.08.10 462
기타 일하면서 궁금한건 질문드립니다 2 2014.08.08 271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68
기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442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4.08.07 372
기타 실제 등록된 직원명단 1 2014.08.07 520
기타 해외파견근무시 소속관계및 퇴직금,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문의 1 2014.08.06 1170
기타 실업급여+사직서내용수정요청+급여&연차없음 종합적으로 문의글남... 1 2014.08.06 1988
기타 가족간병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1 2014.08.04 37204
기타 실업급여요. 1 2014.08.04 468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경우, 대처방안에 ... 1 2014.08.03 24558
기타 노사협의회 설치(근로자위원 선정 외) 3 2014.07.31 1444
»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미승인 1 2014.07.31 2560
기타 육아휴직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4.07.30 831
기타 해외 출장중 이동 시간에 대한 문의 1 2014.07.30 988
기타 퇴직문의 1 2014.07.30 376
기타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4.07.29 867
기타 경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9 7893
Board Pagination Prev 1 ...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