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결배 2014.08.07 11:44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현지채용으로 4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3년 2월~5월입니다.

이후 귀국후 현재까지 취업준비 중인데요. 얼마전 지인분을 통해 청년실업 지원의 일환으로 실업급여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와 같이 해외취업이었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 죄송합니다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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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8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해외 법인에 현지 채용시 국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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