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cot 2014.07.25 10:18

자본금 80억이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제조업체에서 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도급을 하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급사업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허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허용이 되는지요.

근무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하게 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5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0인 이상 제조업체인 귀 사업장이 직접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위장도급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도급업체이며 해당 도급업체가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귀 사업장에 적용될 문제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외 출장중 이동 시간에 대한 문의 1 2014.07.30 988
기타 퇴직문의 1 2014.07.30 376
기타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4.07.29 869
기타 경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9 7909
기타 연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 2014.07.28 414
기타 노동조합 위원장 3자 개입 관련.... 2 2014.07.28 600
기타 취업을 하기위해 회사에 빌려준 돈 1 2014.07.28 723
기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4.07.27 362
기타 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1 2014.07.26 573
기타 내용증명 답변서 발송 여부 및 발송내용 문의 1 2014.07.26 2884
» 기타 하도급업체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5 939
기타 실업급여기간 중 조기재취업 후 1년이 안되어 퇴사 할 경우.. 1 2014.07.25 4798
기타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4.07.24 4229
기타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2014.07.24 4202
기타 복리후생의 차별.. 1 2014.07.23 599
기타 복리후생비 차별 1 2014.07.23 1073
기타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고소.고발은 반드시 취하해야 되는지 궁금하... 1 2014.07.22 3275
기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1 2014.07.21 559
기타 기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1 2014.07.19 1675
기타 부당한 복무점검 관련 문의. 1 2014.07.17 610
Board Pagination Prev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