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별에서왔니 2014.06.28 14:26

제가 6월 5일날 입사했는데 6월 25일날 사장을 면담해서 허리가 아파서 그만둬야할것 같다고 6월 30일까지 일하겠다고 하고 사장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6월 27일날 다른 사람구했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은 6월5일~6월27일까지 한거만 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6월30일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6월 27일날 그만두라고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월급도 6월 30일까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자가 8명인데 4대보험도 안들어줬습니다 4대보험 들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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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1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와 6월 30일을 근로계약종료일로 합의했음에도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6월 27일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했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5인 이사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그리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취득신고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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