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및 미지금 임금과 개인카드로 쓴 ... 1 | 2014.07.13 | 1700 | |
기타 | 정상적 퇴사한 직장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1 | 2014.07.12 | 1402 | |
기타 | 야간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 2014.07.12 | 671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 2014.07.11 | 1703 | |
기타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손해배상 청구 1 | 2014.07.10 | 1062 | |
기타 | 무단퇴사., 1 | 2014.07.10 | 1518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1 | 2014.07.10 | 793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7.10 | 480 | |
» | 기타 | 실업급여 2 | 2014.07.09 | 568 |
기타 | 퇴사한 직장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07.09 | 776 | |
기타 | 무단퇴사 후.. 1 | 2014.07.08 | 1081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 2014.07.08 | 564 | |
기타 | 실업금여 1 | 2014.07.08 | 1024 | |
기타 |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자 확인서 요구? 1 | 2014.07.08 | 1207 | |
기타 | 근기법 위반의 경우... 1 | 2014.07.08 | 642 | |
기타 | 퇴직날짜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1 | 2014.07.07 | 618 | |
기타 | 경영악화로인한 문제 1 | 2014.07.07 | 767 | |
기타 |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07.06 | 452 | |
기타 | 실업급여문의드려요~ 1 | 2014.07.03 | 595 | |
기타 | 실업급여수급기간 해외여행 1 | 2014.07.03 | 6035 |
1. 뇌경색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무가능한 다른 보직으로 해당 근로자를 변경시켜 줄 수 없다는 확인이 되어 퇴사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의사의 소견서와 보직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사용자의 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4. 실업급여 관련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방문하여 신청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