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소자 근로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연소자는 만18세, 민법상으로는 만 19세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 채용함에 있어 어느 기준을 따르는게 옳은지 의문이 드네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소자 근로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연소자는 만18세, 민법상으로는 만 19세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 채용함에 있어 어느 기준을 따르는게 옳은지 의문이 드네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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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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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란 민법상 만19세 미만자를 의미하며 연소자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8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와 연소자는 같은 개념이 아니며 해당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 채용시 나이의 기준으로 사업장내 특성에 따라 정하게 되며 다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소자 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