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공단은 직원 230여명으로 구성된 A,B 복수노조가 있으며, A노조가 현재 단체교섭 조합으로 선정되어 단체교섭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단체협약권은 2011년 4월에 체결되었고 2013년 5월20일  A노조가 다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교섭대표조합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단체협약이 미체결상태로 있습니다

현재는 B노조가 다수 조합원이 되었으며 만약 금년 5월 20일 지나 1년이 넘어서도 A노조가 회사측과 단체협약 미체결시 현행 노조법에는 단체협약 미체결 당시의  다수 조합원으로 구성된 B조합이 단체협약권을 주장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때 단체협약권과 함께 교섭대표 지위권도 같이 주장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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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4.16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7 제 1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동법 제 14조의 7 제 2항)


    공고기간 중 공고내용에 이의 가 없을 때에는 공고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교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겨울햇님 2014.04.16 13:18작성
    대단히 바쁘신줄 알겠지만 질문에 대해 엉뚱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질문은 현재의 교섭대표조합이 1년이 지나도 단체협약 미체결시 다른 다수 조합에게 단체협약권과 교섭대표권한이 넘어갈수 있는지를 여쭈었는데
    엉뚱한 교섭대표조합 확정 방법에 대해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 상담소 2014.04.16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수노조라고 하여 과반수 노조라 오해하였습니다.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어느 노조가 다수든 간에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시금 교섭대표노조를 정해야 하며 복수노조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노조법 시행령 제 14조의 10 제 3항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다수였던 A노동조합이 1년간 단협을 체결하지 못했다 해서 자동으로 다수노조인 B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것이 아니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다수 노조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하면 위의 과정을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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