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 2014.03.27 09:53

안녕하십니까? 늘 감사 드리며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생산직에 입사하는 사원들에게는 작업복과 안전화 그리고 배치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하여  며칠 후 퇴사를 한 경우 안전화, 작업복, 그리고 배치전검사비용을 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당사는 근로계약 당시 입사 후 1개월 이내 퇴사시에는 위 항목에 대하여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명시, 설명하고하고

근로계약시 서명을 받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행동이 혹시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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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7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사시 임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화와 작업복등은 근로에 따른 실비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퇴사시 해당 실비에 대한 변상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퇴사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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