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단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동일 관할구역에 속해있는 여러 현장에 경비원을 각각 배치할 경우 감시적 근로자 제외 승인은 경비원이 배치되는
각 현장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감단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동일 관할구역에 속해있는 여러 현장에 경비원을 각각 배치할 경우 감시적 근로자 제외 승인은 경비원이 배치되는
각 현장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건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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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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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별이 아닌 사업장의 적용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과 01254-213, 1993.2.11) 따라서 종전에 승인받은 적용제외근로자수보다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성격, 근로형태의 변경없이 담당자만 바뀌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