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부로 사직서 제출하고 퇴직처리된 상태이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비된 서류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는 미비된 서류를 와서 마무리 하라고 합니다.
퇴직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서류를 마무리 해주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2014년 3월부로 사직서 제출하고 퇴직처리된 상태이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비된 서류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는 미비된 서류를 와서 마무리 하라고 합니다.
퇴직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서류를 마무리 해주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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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 후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은 사직서 수리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며 퇴직 이후까지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