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jang 2014.04.08 18:14
제가 질병으로 인하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회사에서는 12월 30일부로 휴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기 성과 상여금이 12월 31일 재직자에 1월 급여일인 1월7일에 지급이 되었는데 저는 휴직자라고 한푼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취업규칙에 재직자만 지급한다고 되어있지만 정기 성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여금의 경우 사업장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이 낮은 기본급을 보조하기 위해 명목상 상여금으로 책정되고 매월 정기적으로 기본급과 지급되는 급여일 경우 통상임금적 성격이 강한만큼 법원에 일할지급을 요구하는 임금청구소송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업의 종류 허용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18 672
기타 단기 알바 1 2014.04.17 1116
기타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4.04.17 462
기타 경조휴가 및 경조금 관련 1 2014.04.17 2317
기타 사내 주택자금 대출관련 문의 1 2014.04.16 1381
기타 1년이 지나도 단체협약 미체결시 타 다수 복수노조에게 교섭권이 ... 3 2014.04.14 1659
기타 연차일수 계산 1 2014.04.10 1890
기타 연소자(미성년자)의 기준? 1 2014.04.10 1581
기타 명예퇴직 질문 1 2014.04.09 1028
» 기타 연말 정기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1 2014.04.08 824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14.04.08 5010
기타 퇴직후 밀린 서류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1 2014.04.06 1010
기타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1 2014.04.04 1469
기타 미사용연차와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1 2014.04.03 1147
기타 자진퇴사 초과근무에따른 실업급여 1 file 2014.04.02 17310
기타 개인사유로 인해 계약기간을 단축시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1 2014.04.01 1311
기타 동시퇴사 1 2014.03.28 1452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련 1 2014.03.27 3980
기타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직 1 2014.03.27 1347
기타 퇴사자의 부대비용공제건 1 2014.03.27 810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