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_T 2014.01.20 11:20
2013년 5월 부터 12월 초까지 카이스트에서 계약직(위촉 연구원)으로 근무 하다가 함께 일하던 업체에

 

카이스트 계약 만료 후 바로 정규직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일단 정규직이다 보니까 행정 업무 보시는 대리님이 소득공제 신고서를 주긴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듯 합니다.

 

좀 찾아보니 그냥 5월에 종합소득신고로 계약직 일했던거랑 12월 분 신고해서 공제 가능하다고 본거 같은데

 

잘 몰라서 온라인 상담에 올려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5월에 종합소득신고로 하는게 제일 간편할듯 한데요.

 

어차피 급여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공제내역이나 이런것도 많지 않을듯 해서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정규직이 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카이스트 계약직 일했던 것에 대한 원천징수를 떼어 와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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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련된 내용을 상담하는 곳으로써 근로소득세등 세금에 관한 사항은 상담이 어려우며 국세청등 세금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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