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뿡 2014.01.14 22:19
14년 1월 9일에 퇴직했는데요 저희 회사에 당해년도에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저는 년초에 퇴직하기 때문에 신청시스템이 아직 열려있지 않은 상태이고, 퇴직전에 신청해야하는거라 퇴직이후인 1월14일 현재에는받을수가 없다네요. 전년도 재직자를 위해 당해년도에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인데 진짜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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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5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의 지급은 사규나 취업규칙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복리후생비의 지급요건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전년도 근로로 발생하는 복리후생비이고 단순히 신청시스템 문제로 지급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지급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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