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코닝 2013.10.27 17:01

삼성코닝정밀소재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얼마전 대주주인 미국 코닝사(50프로)와 삼성전자(43프로)의 주식을 삼성전자가 주식전량을 전량 매각하면서  미국코닝사가 대주주(100프로)가되었습니다  그런과정에서 기존에 삼성임직원으로 있던 저희들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강제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었고 졸지에 미국코닝직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임직원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행한 고용승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상금과위로금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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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바람난 2013.10.29 17:55작성
    저도 재직자입니다 좋은질문인거같습니다ㅎ 법적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인지 꼭알고싶네요
  • 상담소 2013.10.29 2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삼성코닝의 주식을 삼성디스플레이에 매각하고 코닝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삼성코닝 매입주식을 자사주 매입방식으로 획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삼성코닝은 주식만을 매각한 것으로 인적 물적시설 전반을 코닝사와 통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삼성코닝 소속의 근로자들이 코닝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이전되는지 의문입니다.

    삼성코닝과 미국 코닝사간의 계약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이동으로 근거로 자연스레 사업조정을 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이경우 경영상 정리해고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1> 경영상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매출 및 영업이익 2>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이 있었는지-계열사 내 전직등 3>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은 갖췄는지?- 현직원들은 코닝소속으로 이전시키고 신입사원은 삼성그룹내 다른 곳으로 전직시켰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삼성코닝이 주식매각과 동시에 코닝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라면 2개 이상의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합병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32)-653-7051~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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