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3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과 무관한 내용으로 노동관계법에 따라 판단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성질의 내용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www.mpva.go.kr

참고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취업지원처리업무규정에 따르면 '고용명령유예제도'라는 것이 있어, 법정관리, 인수합병 등으로 신규채용이 없고,퇴직자만 발생하는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체등의 입증자료를 징구받아, 1년간 고용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관할보훈청에서 이것 저것 공문이 많이 오는데, 취업보호
>
>대상자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경우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
>저희 회사의 의무고용인원은 8명인데 현제 고용인원은 7명입니다. 보훈청에서 취업보호
>
>대상자를 고용하라고 하는데, 현재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인원도 감축하고 원가절감을
>
>위해 복리후생비 절감등 강도 높게 원가절감을 시행하고 있는 여건이라, 새로이 사람을
>
>취직시키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
>그래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벌칙부분을 보니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네요..
>
>여기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건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6조(과태료)① 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란 어떤
>
>것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과태료를 물기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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