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뚝 2023.11.09 13:59

지방출자기관 근무중입니다.(정규직)

 

출장신청 결재를 받아 관외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여비 신청이 늦었습니다.

 

관외출장 날짜 - 23년 10월 11일

출장여비신청 날짜 - 23년 11월 8일

 

내부규정에 "출장을 마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있는데

 

내부 규정 상 출장여비 신청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을 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외 출장이 잦지 않아 입사 후(6년차 근무중) 두번째 이고 여비규정이 게시되어 있긴하지만 세세하게 본적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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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20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규정상 출장여비에 관한 지급신청 기한을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 해당 기간을 도과할 경우 출장여비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출장여비가 실제 근로제공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는 민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성격의 규정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시 발생하는 경비 일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이를 실비변상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신청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중 신청하지 않는다면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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