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찌남 2020.05.11 15:25

 안녕하세요. 18년도에서부터 이제 3년차가 되는 회사원입니다


코로나19여파로 경영악화로인하여 매월 지급하던 상여금 20%는 4월부터 지급이 안된상태이며 5월 급여에는 고정ot수당 또한 5% 축소하여 지급받았습니다.

6월까지 급여를 받아본 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7월 초 퇴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2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혹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2할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비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상여금도 포함되므로 상여금 포함한 통상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사직하여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5.25 1633
기타 코로나사태로 인한 고용유지금지원 받으면서 알바 1 2020.05.24 2046
기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납득이 안가는 협약이 있습... 1 2020.05.21 162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2020.05.16 6718
기타 경조비 지급 시 칠순에 기준이 무엇인가요? 2 2020.05.15 7966
기타 CCTV설치 노사합의서 1 2020.05.15 855
기타 뭘 어찌해야할까요? 1 2020.05.15 129
기타 과실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송 청구 금액 지불 및 해고에 따른 최... 1 2020.05.15 255
기타 부군의 해외발령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0.05.15 624
기타 지각 횟수를(3회) 연가 차감시 법적 문제 1 2020.05.15 4179
기타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 1 2020.05.14 315
기타 이런경우에 실업급여에 신청요건에 해당되나요? 1 2020.05.12 103
기타 무단퇴사후 손해배상청구 1 2020.05.12 291
기타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5.11 145
기타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2020.05.11 415
» 기타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2020.05.11 97
기타 실업급여 1차 수급후 퇴사전 프리랜서 활동비용 입금 1 2020.05.11 1037
기타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2020.05.10 2891
기타 근무환경 1 2020.05.10 166
기타 실업급여 1 2020.05.08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