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히자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고 계약서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이야기합니다.
계약서는 1년 계약직이며 최저임금과 4대보험이 들어가는 계약서와 나머지 차액이 명시되어 있는 3.3%계약서 두장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3.3%계약서에 위약금 5배 조항이 있습니다.
퇴직일까지 최선을 다하고 인수인계도 확실히 하여 매너있게 나오고 싶은데 능력에 비해 과중한 업무가 맡겨진데다 손해배상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ㅠ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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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직서 희망퇴직 날짜 문의 1 | 2020.04.24 | 1581 | |
기타 | 코로나19 휴직 기간동안 출근 시 1 | 2020.04.22 | 556 | |
기타 | 퇴사처리문제 1 | 2020.04.22 | 352 | |
기타 | 상습적 지각으로 인한 규정 관련 문의 1 | 2020.04.21 | 1758 | |
기타 | 실업급여 등 1 | 2020.04.16 | 206 | |
기타 | 무급휴가중 해고당했을때 1 | 2020.04.16 | 754 | |
기타 | 교육완료 후 퇴사시 교육비 정산 문의 1 | 2020.04.14 | 564 | |
» | 기타 | 손해배상관련 1 | 2020.04.13 | 173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4.13 | 1014 | |
기타 | 고용보험 등 질문드립니다. 1 | 2020.04.09 | 428 | |
기타 | 소액체당금 관련 문의 1 | 2020.04.08 | 481 | |
기타 |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한 상담 1 | 2020.04.08 | 240 | |
기타 | 4교대 당직기사 통상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0.04.08 | 386 | |
기타 | 퇴사에 관해 1 | 2020.04.07 | 111 | |
기타 | 산재보험료 자동계산관련 | 2020.04.07 | 1581 | |
기타 | 휴게시간 1 | 2020.04.06 | 89 | |
기타 | 건강보험을 제가 100%내고있습니다 1 | 2020.04.06 | 476 | |
기타 |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 2020.04.04 | 178 | |
기타 | 단협상의 학자금 지급 1 | 2020.04.03 | 135 | |
기타 |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 2020.04.03 | 582 |
1.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퇴사일이 명시된)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