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남극곰 2020.04.13 23:48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히자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고 계약서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이야기합니다.

계약서는 1년 계약직이며 최저임금과 4대보험이 들어가는 계약서와 나머지 차액이 명시되어 있는 3.3%계약서 두장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3.3%계약서에 위약금 5배 조항이 있습니다.

퇴직일까지 최선을 다하고 인수인계도 확실히 하여 매너있게 나오고 싶은데  능력에 비해 과중한 업무가 맡겨진데다 손해배상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4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퇴사일이 명시된)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직서 희망퇴직 날짜 문의 1 2020.04.24 1581
기타 코로나19 휴직 기간동안 출근 시 1 2020.04.22 556
기타 퇴사처리문제 1 2020.04.22 352
기타 상습적 지각으로 인한 규정 관련 문의 1 2020.04.21 1758
기타 실업급여 등 1 2020.04.16 206
기타 무급휴가중 해고당했을때 1 2020.04.16 754
기타 교육완료 후 퇴사시 교육비 정산 문의 1 2020.04.14 564
» 기타 손해배상관련 1 2020.04.13 173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2020.04.13 1014
기타 고용보험 등 질문드립니다. 1 2020.04.09 428
기타 소액체당금 관련 문의 1 2020.04.08 481
기타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한 상담 1 2020.04.08 240
기타 4교대 당직기사 통상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0.04.08 386
기타 퇴사에 관해 1 2020.04.07 111
기타 산재보험료 자동계산관련 2020.04.07 1581
기타 휴게시간 1 2020.04.06 89
기타 건강보험을 제가 100%내고있습니다 1 2020.04.06 476
기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2020.04.04 178
기타 단협상의 학자금 지급 1 2020.04.03 135
기타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2020.04.03 582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