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일용직 근로자가 3일을 일해서 3일치 일당을 드리고 7월 초에 6월에 대한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7월에 같은 일용직 근로자가 2일을 일해서 2일치 일당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일용직 신고는 같은 근로자가 같은 가게에서 두달을 연달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일용직 근로자가 3일을 일해서 3일치 일당을 드리고 7월 초에 6월에 대한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7월에 같은 일용직 근로자가 2일을 일해서 2일치 일당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일용직 신고는 같은 근로자가 같은 가게에서 두달을 연달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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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08.30 | 200 | |
기타 | 육아휴직 중 자녀나이 도과시 휴직해제? | 2023.08.30 | 342 | |
기타 |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 2023.08.29 | 157 | |
기타 |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 2023.08.28 | 598 | |
기타 |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 2023.08.28 | 523 | |
기타 |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 2023.08.25 | 286 | |
기타 |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 2023.08.25 | 227 | |
기타 | 여비지급 변경관련 문의 | 2023.08.24 | 107 | |
기타 |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 2023.08.24 | 161 | |
기타 |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 2023.08.24 | 385 | |
기타 |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융자금 상환 | 2023.08.23 | 144 |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757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822 | |
기타 |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 2023.08.18 | 200 | |
기타 | 압류금지채권 1 | 2023.08.16 | 524 | |
» | 기타 | 일용직 세금 신고 1 | 2023.08.14 | 425 |
기타 |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 2023.08.12 | 371 | |
기타 |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 2023.08.12 | 301 | |
기타 | 휴직신청 1 | 2023.08.11 | 161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3.08.09 | 3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근로소득과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