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연 2019.02.08 13:49

1년정도의 근무기간동안  급여를 제 날짜에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개월.  일부지급도 없이  급여 100% 지연 지급.  계획적인 생활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다른거 다 필요없고.   개인사정으로  사직서 제출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장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일자리안정자금 및 각종 정부 지원금 수령 -  이런일로 사업장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4대보험 퇴사 사유에  개인 사정으로 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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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간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등이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는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매월 30일이라면 19년 1월 30일에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고 3월 31일 이후에 이직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상습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나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고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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