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뭐란말이요 2018.07.17 21:43

 안녕하세요 서비스업종 법인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회사 자체 규칙? 이라고해야하나 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있지않지만 업무상 꼭 지켜야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위반시 그동안 시말서를 받았는데 최근들어 벌금(10만원) 도 내라고 하더라구요. 벌금은 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고하고 내역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근태나 업무성과 좋은 직원들에게 상품권으로 돌려주겠다고 노무사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동의서(혹은 합의서)가 있는것도 아니고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습니다. 통보식으로 앞으로 벌금제도 운영할거다 라고 하고선 벌금을 내라고하네요. 법적인 문제가 없는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지시 위반에 따른 사내 벌금은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볼수 있다 판단됩니다. 근기법 20조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벌금액을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른 전액불 원칙 위반이므로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조건변화가 실업급여에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1 2018.07.21 793
기타 불법파견관련 1 2018.07.21 144
기타 법인회사 직원 대출문의 입니다. 2018.07.20 1979
기타 연차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8.07.19 139
기타 하도급간에 법규 문의 2018.07.19 50
» 기타 사내 벌금제도관련 1 2018.07.17 703
기타 퇴사처리 안된 상태에서 타기업 이직했을 시 불이익 1 2018.07.17 15873
기타 동종업종 이직 제한 관련 건 2018.07.14 245
기타 구두로 사직의사 표시 1 2018.07.13 3097
기타 출장 여비 질의합니다. 1 2018.07.13 465
기타 4대보험가입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1 2018.07.13 2691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 1 2018.07.13 574
기타 연차에 대하여 1 2018.07.12 129
기타 퇴사후 미지급된 임금문제로 노동부에 진정하니깐 회사측에서는 ... 2 2018.07.12 603
기타 퇴사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에 대하여 1 2018.07.11 1264
기타 무단퇴사에 관해서. 1 2018.07.11 898
기타 민사 손해배상 및 근로계약서 손해배상 조항 1 2018.07.11 2367
기타 네트 계약 중도 퇴사 시 질문드립니다. 1 2018.07.11 1687
기타 재고 손실과 관련하여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1 2018.07.09 627
기타 퇴사후 개인정보자료삭제 와 업무 1 2018.07.08 1921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