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뭐란말이요 2018.07.17 21:43

 안녕하세요 서비스업종 법인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회사 자체 규칙? 이라고해야하나 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있지않지만 업무상 꼭 지켜야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위반시 그동안 시말서를 받았는데 최근들어 벌금(10만원) 도 내라고 하더라구요. 벌금은 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고하고 내역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근태나 업무성과 좋은 직원들에게 상품권으로 돌려주겠다고 노무사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동의서(혹은 합의서)가 있는것도 아니고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습니다. 통보식으로 앞으로 벌금제도 운영할거다 라고 하고선 벌금을 내라고하네요. 법적인 문제가 없는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지시 위반에 따른 사내 벌금은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볼수 있다 판단됩니다. 근기법 20조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벌금액을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른 전액불 원칙 위반이므로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일하다가 갈비뼈가골절됬는데요 1 2018.07.17 6420
» 기타 사내 벌금제도관련 1 2018.07.17 680
근로계약 고지없는 일요일 근무 위법아닌가요? 1 2018.07.17 166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지급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320
휴일·휴가 1개월 만근 전 미리 유급휴가를 땡겨 쓸 수 있는지와 생리휴가의 ... 1 2018.07.17 1497
근로계약 입사1개월후퇴사할때 문제점 1 2018.07.17 2861
임금·퇴직금 식권 -> 식대 변경 적용 1 2018.07.17 336
근로계약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매년 해야 하나요? 1 2018.07.17 103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1
임금·퇴직금 퇴직 시 3개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17 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요.. 1 2018.07.17 17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사용시 퇴직금 산입 범위에 대한 질문 1 2018.07.17 364
휴일·휴가 연차 갯수 1 2018.07.17 429
기타 퇴사처리 안된 상태에서 타기업 이직했을 시 불이익 1 2018.07.17 15760
고용보험 질병휴직후 회사요청에 의한 휴직 연장 실업급여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7.17 641
근로시간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에 따른 근무시간 산정은? 1 2018.07.17 69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에 관하여 1 2018.07.17 44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월급에서 미지급한 금액을 퇴직금명목으로 입금뒤 중간... 1 2018.07.17 8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추가에 대한 법적 효력 1 2018.07.17 980
휴일·휴가 2017년 10월 이후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몇일 줘야하나요? 1 2018.07.17 1532
Board Pagination Prev 1 ...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