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8.07.17 11:36

입사일 : 2017년 8월 1일

퇴사일: 2019년 7월 31일

위와 같이 만2년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 갯수는 몇 개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를 부여하므로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총 3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더불어 법개정 이후에 입사하셨으므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30개+11개의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일하다가 갈비뼈가골절됬는데요 1 2018.07.17 6425
기타 사내 벌금제도관련 1 2018.07.17 680
근로계약 고지없는 일요일 근무 위법아닌가요? 1 2018.07.17 166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지급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320
휴일·휴가 1개월 만근 전 미리 유급휴가를 땡겨 쓸 수 있는지와 생리휴가의 ... 1 2018.07.17 1497
근로계약 입사1개월후퇴사할때 문제점 1 2018.07.17 2861
임금·퇴직금 식권 -> 식대 변경 적용 1 2018.07.17 336
근로계약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매년 해야 하나요? 1 2018.07.17 103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1
임금·퇴직금 퇴직 시 3개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17 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요.. 1 2018.07.17 17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사용시 퇴직금 산입 범위에 대한 질문 1 2018.07.17 364
» 휴일·휴가 연차 갯수 1 2018.07.17 429
기타 퇴사처리 안된 상태에서 타기업 이직했을 시 불이익 1 2018.07.17 15764
고용보험 질병휴직후 회사요청에 의한 휴직 연장 실업급여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7.17 641
근로시간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에 따른 근무시간 산정은? 1 2018.07.17 69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에 관하여 1 2018.07.17 44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월급에서 미지급한 금액을 퇴직금명목으로 입금뒤 중간... 1 2018.07.17 8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추가에 대한 법적 효력 1 2018.07.17 980
휴일·휴가 2017년 10월 이후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몇일 줘야하나요? 1 2018.07.17 1532
Board Pagination Prev 1 ...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