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1848 2018.07.17 13:41

안녕하십니까

퇴직 시 3개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5. 01. 05

퇴사일 : 2018. 06. 30

퇴직사유 :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근무기간동안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금번 퇴직금에 1년치의 연차는 포함되어 들어왔으나, 제가 알아본바로는 3개년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조건에서 3개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있기 때문에 2017년 1월 6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부터 모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일하다가 갈비뼈가골절됬는데요 1 2018.07.17 6420
기타 사내 벌금제도관련 1 2018.07.17 680
근로계약 고지없는 일요일 근무 위법아닌가요? 1 2018.07.17 166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지급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320
휴일·휴가 1개월 만근 전 미리 유급휴가를 땡겨 쓸 수 있는지와 생리휴가의 ... 1 2018.07.17 1497
근로계약 입사1개월후퇴사할때 문제점 1 2018.07.17 2861
임금·퇴직금 식권 -> 식대 변경 적용 1 2018.07.17 336
근로계약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매년 해야 하나요? 1 2018.07.17 103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1
» 임금·퇴직금 퇴직 시 3개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17 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요.. 1 2018.07.17 17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사용시 퇴직금 산입 범위에 대한 질문 1 2018.07.17 364
휴일·휴가 연차 갯수 1 2018.07.17 429
기타 퇴사처리 안된 상태에서 타기업 이직했을 시 불이익 1 2018.07.17 15763
고용보험 질병휴직후 회사요청에 의한 휴직 연장 실업급여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7.17 641
근로시간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에 따른 근무시간 산정은? 1 2018.07.17 69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에 관하여 1 2018.07.17 44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월급에서 미지급한 금액을 퇴직금명목으로 입금뒤 중간... 1 2018.07.17 8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추가에 대한 법적 효력 1 2018.07.17 980
휴일·휴가 2017년 10월 이후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몇일 줘야하나요? 1 2018.07.17 1532
Board Pagination Prev 1 ...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