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마미 2018.07.17 11:14

질병 휴직으로 1개월간 휴직후 복직하려 하였으나..

그사이 제 보직이 없어져서 복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여 새로운 업무가 생길때까지 휴직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보직이 언제 생길지 모르고, 1개월 후에 복직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2개월 연속의 무급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원금을 받고 있어 권고사직은 어렵다고 하며, 휴직만 연장해줄뿐입니다.

연속된 무급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진퇴사 했을때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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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참고

    귀하의 경우 충분히 퇴직을 할 수 있는 사유임에도 위의 시행규칙 별표2.에는 명확하게 부합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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