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지방 요양병원의 간병인으로 재직중이십니다.
병원에서는 간병인을 직적 고용하지 않고 용역사에 외주를 주고 인력회사를 통해 간병인들이 병원의 환자들에게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간병인에 대한 급여를 병원을 통해 받지 않고 용역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원은 간병인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이으며, 간병인 수급 용역사는 간병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사는 다시 간병인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모든 간병인을 프리랜서로 해서 회원가입을 하여 회비를 간병인들에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용역사 역시 병원과 마찬가지로 직접고용에 따른 4대보험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