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파두부 2018.06.04 10:33

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에 휴일이 월, 화요일입니다.

공원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토, 일요일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계약 당시 월, 화요일은 쉬는 날로 지정해 줬습니다.

급여는 일한 날 만큼 제공해 주어 월별로 급여도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화요일이라

원래 쉬는 날이라 따로 휴일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 화요일 7명 쉬는 사람만 휴일과 휴일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상황이고

다른 직원들은 휴일도 지급되고 휴일수당도 따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원래 쉬는 날과 근로자의 날 휴일이 겹쳤을 때

휴일과 휴일 수당 지급이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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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2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게 됩니다. (같은취지근기 68207-1423, 2003.11.1 등 다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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