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파두부 2018.06.04 10:33

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에 휴일이 월, 화요일입니다.

공원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토, 일요일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계약 당시 월, 화요일은 쉬는 날로 지정해 줬습니다.

급여는 일한 날 만큼 제공해 주어 월별로 급여도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화요일이라

원래 쉬는 날이라 따로 휴일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 화요일 7명 쉬는 사람만 휴일과 휴일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상황이고

다른 직원들은 휴일도 지급되고 휴일수당도 따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원래 쉬는 날과 근로자의 날 휴일이 겹쳤을 때

휴일과 휴일 수당 지급이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2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게 됩니다. (같은취지근기 68207-1423, 2003.11.1 등 다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4 463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 채택 시 연장 근무 보상 1 2018.06.04 762
임금·퇴직금 급여삭감및 직급강등 1 2018.06.04 2431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6.04 451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한 직원- 급여문의입니다. 1 2018.06.04 2914
근로계약 야간경비 임금 및 감시단속직 신고 여부 1 2018.06.04 1078
근로시간 노무수령거부의사 통지를 통한 시간외근로 관리 가능 여부 1 2018.06.04 596
여성 육아휴직 개정?? 임신중에 육아휴직 최대 10개월 1 2018.06.04 1022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근로 급여 문의... 2 2018.06.04 1862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기간 1 2018.06.04 1301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 급여 지급 1 2018.06.04 96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연장근로, 휴일근로) 1 2018.06.04 537
근로시간 주52시간 3조2교대중입니다. 1 2018.06.04 4334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1 2018.06.04 366
기타 4대보험 상실신고 1 2018.06.04 1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입사일? 사대보험가입일? 1 2018.06.04 3662
» 기타 근로자의 날이 쉬는 날과 겹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2018.06.04 316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분과 퇴직금 관련 1 2018.06.04 576
임금·퇴직금 퇴직금db에서 dc로 전환시 그전퇴직금 산정방식문제 2 2018.06.04 5885
근로시간 일일 근로자 휴게시간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3 1790
Board Pagination Prev 1 ...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