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h1127 2018.06.04 20:47

 저희 회사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채택하면서 원래 근무시간은 8:30-5:30을 제외한 다른 시차출퇴근제 (7:30-4:30 혹은 10:00-7:00)를 선택할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게시를 하였습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 시에도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회사에서 임의로 보상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외의 연장근로에 대해 금지 요구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별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볼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법원의 판례(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면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연장근로가 이뤄져야 하는 회사내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주체는 사용자인 만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4 463
»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 채택 시 연장 근무 보상 1 2018.06.04 762
임금·퇴직금 급여삭감및 직급강등 1 2018.06.04 2431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6.04 451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한 직원- 급여문의입니다. 1 2018.06.04 2914
근로계약 야간경비 임금 및 감시단속직 신고 여부 1 2018.06.04 1078
근로시간 노무수령거부의사 통지를 통한 시간외근로 관리 가능 여부 1 2018.06.04 596
여성 육아휴직 개정?? 임신중에 육아휴직 최대 10개월 1 2018.06.04 1022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근로 급여 문의... 2 2018.06.04 1862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기간 1 2018.06.04 1301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 급여 지급 1 2018.06.04 96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연장근로, 휴일근로) 1 2018.06.04 537
근로시간 주52시간 3조2교대중입니다. 1 2018.06.04 4334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1 2018.06.04 366
기타 4대보험 상실신고 1 2018.06.04 1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입사일? 사대보험가입일? 1 2018.06.04 3662
기타 근로자의 날이 쉬는 날과 겹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2018.06.04 316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분과 퇴직금 관련 1 2018.06.04 576
임금·퇴직금 퇴직금db에서 dc로 전환시 그전퇴직금 산정방식문제 2 2018.06.04 5885
근로시간 일일 근로자 휴게시간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3 1790
Board Pagination Prev 1 ...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