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희 2018.06.04 17:31

 

어느 일정 시간외근로 초과 시 노무수령거부의사 통지를 통해 시간외근로를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잇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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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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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9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거나 축소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분명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초과근로수당을 기대하여 초과근로를 제공할 경우 현장에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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