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필리월드 2018.06.04 12:35

 안녕하세요. 전에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없어졌는데 나올때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줬나봐요. 지금 새로운 직장에서 청년공재 신청하려고 보니까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안한것 같다고, 이 처리를 해야 청년공재 신청을 할수 있다네요. 근대 전에 다니던 회사 사업자도 없고 다니던 직장 동료들과 대표 모두 잠수 탄 상황입니다. 이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신이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할순 없는지요? 꼭 사업자가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22: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직접 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고용보험상실처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갯수 2018.06.20 612
기타 돈 못받는건가요? 2018.06.18 182
기타 실업급여 조건 2018.06.18 385
기타 파견직 경조금 관련 2018.06.18 763
기타 실업급여 문의 2018.06.15 265
기타 장거리 실업급여 수급 2018.06.15 1198
기타 교육비반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2018.06.15 319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1 2018.06.14 279
기타 친지의 질병,간호로 인한 자진퇴사 1 2018.06.13 635
기타 직군 이의신청 1 2018.06.12 137
기타 퇴사시 문제가 될까요? 2 2018.06.11 427
기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8.06.05 554
» 기타 4대보험 상실신고 1 2018.06.04 1383
기타 근로자의 날이 쉬는 날과 겹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2018.06.04 324
기타 노동조합 운영 1 2018.05.31 211
기타 근로계약서 근로 장소 변경 관련 문의 1 2018.05.31 1641
기타 퇴직금, 사대보험, 소득세 재문의 2018.05.31 780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1 2018.05.31 415
기타 퇴직금.소득세.사대보험관련 문의 1 2018.05.30 572
기타 간병인 손해배상 책임 문의 1 2018.05.30 943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