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양 2018.05.14 08:46

 안녕하세요 외근이 잦은 직업으로 인해 출퇴근이 힘들어서 회사를 퇴직하려합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방으로 발령후 다시 본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사 발령이 외근직으로 나서 저희 사업장을 전체 방문하는 관리직이 되었습니다 . 

현재 관리직으로 근무한지는 2년 반정도 되었는데요 도저히 이제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퇴직을하려합니다. 지역은 서울,부산, 충청남도,충청북도, 전라남도 등 다양하구요 지방권 출장시 차비는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지방권 출장하게되면 보통 네시반에서 다섯시쯤 집에서부터 출근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이런상황에서는 원거리발령이나 원거리출장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그리고 원래 국공휴일도 휴일로 정해주었다가 올해부터 국공휴일은 연차소진하라고 바뀌었습니다 

저 두가지를 한꺼번에 퇴사사유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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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1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업장의 전근명령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정휴일과 관련한 내용은 아쉽게도 정확하게 부합되는 요건은 아니니, 위의 통근곤란 사유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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