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어오오곳 2018.05.15 07:26

 노동 조합은 있는지 잘모르겠어요. 

연봉을 21000000원이라고 할때 

하루9시간 근무 중 1시간은 휴식시간이구요. 

21시부터 06시까지 근무 했을때 야간수당은 하루 얼마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2: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는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야간수당과 야간근로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했을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8시간*4.34주*0.5=17.3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더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야간근로중에 1시간 부여된다면 그만큼 가산수당을 줄어들게 됩니다.

    연봉이 2100만원이라면 보통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175만원인데 야간수당이 사전에 포함되어 있지않고 기본급만이라면 시급 8,373원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간병인 고용에 관한 노동법 저촉 여부 문의 1 2018.05.30 580
기타 실업급여 조건이될까요 2 2018.05.29 454
기타 욕설 1 2018.05.28 159
기타 고용 승계 문의입니다. 1 2018.05.25 134
기타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 1 2018.05.24 468
기타 이런 경우 회사의 합당한 경영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018.05.24 110
기타 경비원의 직무에 관해서 1 2018.05.24 759
기타 입사예정자의 입사 포기 후 비용 청구 1 2018.05.24 621
기타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5.23 546
기타 휴일근무시 급여계산방법 문의 1 2018.05.23 868
기타 휴일근무수당 1 2018.05.21 211
기타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2018.05.18 393
기타 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5.17 123
기타 보상 1 2018.05.16 173
기타 육아휴직 중 퇴직시 해외연수 비용 적용 문제 1 2018.05.15 734
기타 비정규직/단기근로자/신규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1 2018.05.15 3711
기타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1 2018.05.15 681
» 기타 야간수당 계산법을 이해를 못했어요 1 2018.05.15 465
기타 실업급여 1 2018.05.15 141
기타 원거리출장 잦은직업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8.05.14 2479
Board Pagination Prev 1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