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비짱 2018.03.28 13:32

 주간(8시간),야간(12시간+3시간휴게시간),비번 형태인 2조 3교대로 일하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일 경우, 본 근무외에 연속으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출장이나 다른 조원 대직근무를 들어갈 수 있나요?

감시적 단속 근로자는 격일근무제를 제외하곤 하루에 12시간 이내의 근무일 경우에만 해당 되기때문에 기존 야간근무시간은 15시간이지만, 감단직이 되면 12시간 근무에 3시간 휴게시간이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만약 본 근무를 마치고 출장 혹은 대직에 대한 근무가 연속적으로 투입이 되는 상황이라면 

하루 근무가 12시간이 넘게 되잖아요..! 

이게 가능한건지요? 가능하다면 저희 야간근무형태가 바뀐거처럼 휴게시간도 보장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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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유효한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68조에 따르면 그에 해당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68조
    ① 「근로기
    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으로써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12시간을 상태적으로 초과한다면 근로조건 변경과 감단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재승인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만약 위에 조건에 위반되어 승인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고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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