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만장 2018.03.28 17:55

제가 3월 23일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회사는 2008년 8월에 입사해 약 9년 7개월이 되었고...    제가 아는 한 저를 비롯 직원들 모두 근로계약이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장.. 사장 부인... 사장 동생을 제외한 순수직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 직으로 8년 여를 근무했는데 작년 6월 영업부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며 갑자기 영업부일을 맡아 근무했습니다.

이유는 스타렉스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 이었지만 직원으로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복귀를 약속하셨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을 걸 알았으나 뭐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6년 전부터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10만원 감봉도 있었습니다.  제가 받는 임금은 월급제로 월 180만원...

야근 수당으로 10만원을 챙겨야 하는 받을수 있는 금액 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구직 활동을 시작하였고 늦은 나이(44)에 좋은 직장을 구해 옮기려 3월 23일 사직서를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사직서를 열어보지도 않고 사장님은 근로기준법을 들먹이시며 30일 시간을 달라 하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리자 뽑히면 빨리 가는거고 아니면 30일까지는 줘야 한다..   싫으면 법대로 해야 한다고 하셨고... 인수인계가 잘 안되면 퇴직금도 안줄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26일부터 지금 까지 3일 정도 되었는데 구인 활동을 안하십니다.   여쭤보니 추천 받았다는 말은 있지만 묵묵 부답이시고 싫은 내색이 보이시네요...

전에 나간 직원에게 물어보니 본인도 30일을 채웠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은 급할게 없으신거겠죠.....  

하지만 저는 가려는 직장에서 4월 12일 정도 시간을 받아내긴 했으나 자칫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노동법에 규정안 사직서 제출후 30일 기한이 강제 조항인건지 그전에 출근을 안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것 이외에 법적인

              손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인수 인계서를 3월 26일에 회사메일로 보내 두었습니다.  사직서도 함께.... 혹 그때까지 직원을 구하지 않으시면 인수 인계서로

               할 수 있다는 걸 본거 같아서요..

셋째....  저에게 남은 연차로 퇴사일 4월 23일 이전에 사용하여 출근을 안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회사에서 저를 묶어둘 기한은 30일이고 전 18일정도 근무하고 남은 기간을 휴가계를 써도 무단 은 아닌거 같아서요..

넷째....  영업을 저 혼자 하고 있어서 사장님이 저의 연차 사용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강제성 있는)

             연차 사용을 금지할때 법적 대응을 할 법조항이 있는건지....(법적대응)

다섯째....사실상 현재까지도 구인활동을 안하고 계신데...  이럴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수 없는거 아닌 가 해서요...


장황하게 써 내려가긴했는데.....   사실 제가 쫄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사장님을 노동법을 들고 이야기하시니 저도 법적으로 좀 알아야 할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방식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무단결근으로 무급처리가 되면 평균임금 금액 자체가 줄게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수는 있겠습니다.

    2. 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해서 사용자가 응낙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1개월+@후에 퇴직의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대해 경영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됩니다. 통상 많은 회사에서 퇴직할 때 남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최대한 출근을 하시되, 남은 기간은 휴가신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유급미처리에 대해 진정제기를 했는데..... 1 2018.04.08 437
기타 연차수당 문의 건입니다. 1 2018.04.06 137
기타 직원도 아닌 사장의 가족들 1 2018.04.06 617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1 2018.04.05 379
기타 손해배상 청구 1 2018.04.03 218
기타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2018.04.03 1504
기타 질병 실업 급여 1 2018.04.03 2224
기타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조건 1 2018.04.03 3442
기타 실업급여 신청 1 2018.04.02 268
기타 전직장 환급금 관련 1 2018.04.02 709
기타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03.30 270
» 기타 사직서 제출 후 법적 대응 1 2018.03.28 1774
기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요!! 1 2018.03.28 421
기타 실업급여 1 2018.03.27 240
기타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4년 근무)로 실업급여 대상 1 2018.03.26 8753
기타 권고사직 1 2018.03.26 189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33
기타 노동청에 신고되는 여부 체크 해주세요 도움바랍니다 1 2018.03.25 286
기타 학원 파트강사 퇴직, 대타 1 2018.03.23 248
기타 년차 발생수 와 퇴직금 산정범위 1 2018.03.22 468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