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 23일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회사는 2008년 8월에 입사해 약 9년 7개월이 되었고... 제가 아는 한 저를 비롯 직원들 모두 근로계약이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장.. 사장 부인... 사장 동생을 제외한 순수직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 직으로 8년 여를 근무했는데 작년 6월 영업부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며 갑자기 영업부일을 맡아 근무했습니다.
이유는 스타렉스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 이었지만 직원으로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복귀를 약속하셨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을 걸 알았으나 뭐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6년 전부터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10만원 감봉도 있었습니다. 제가 받는 임금은 월급제로 월 180만원...
야근 수당으로 10만원을 챙겨야 하는 받을수 있는 금액 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구직 활동을 시작하였고 늦은 나이(44)에 좋은 직장을 구해 옮기려 3월 23일 사직서를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사직서를 열어보지도 않고 사장님은 근로기준법을 들먹이시며 30일 시간을 달라 하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리자 뽑히면 빨리 가는거고 아니면 30일까지는 줘야 한다.. 싫으면 법대로 해야 한다고 하셨고... 인수인계가 잘 안되면 퇴직금도 안줄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26일부터 지금 까지 3일 정도 되었는데 구인 활동을 안하십니다. 여쭤보니 추천 받았다는 말은 있지만 묵묵 부답이시고 싫은 내색이 보이시네요...
전에 나간 직원에게 물어보니 본인도 30일을 채웠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은 급할게 없으신거겠죠.....
하지만 저는 가려는 직장에서 4월 12일 정도 시간을 받아내긴 했으나 자칫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노동법에 규정안 사직서 제출후 30일 기한이 강제 조항인건지 그전에 출근을 안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것 이외에 법적인
손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인수 인계서를 3월 26일에 회사메일로 보내 두었습니다. 사직서도 함께.... 혹 그때까지 직원을 구하지 않으시면 인수 인계서로
할 수 있다는 걸 본거 같아서요..
셋째.... 저에게 남은 연차로 퇴사일 4월 23일 이전에 사용하여 출근을 안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회사에서 저를 묶어둘 기한은 30일이고 전 18일정도 근무하고 남은 기간을 휴가계를 써도 무단 은 아닌거 같아서요..
넷째.... 영업을 저 혼자 하고 있어서 사장님이 저의 연차 사용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강제성 있는)
연차 사용을 금지할때 법적 대응을 할 법조항이 있는건지....(법적대응)
다섯째....사실상 현재까지도 구인활동을 안하고 계신데... 이럴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수 없는거 아닌 가 해서요...
장황하게 써 내려가긴했는데..... 사실 제가 쫄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사장님을 노동법을 들고 이야기하시니 저도 법적으로 좀 알아야 할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