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발가락 2023.10.12 18:17

노동조합 설립 및 규약에 관한 자료는 덕분에 많이 얻었는데요 노사협의회 설립이나 규약에 관한 자료는 없나봐요 규약을 제정하려하는데 어떤 내용을 기제해야하는지 몰라 샘플 규약안이라도 있으면 자료실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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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2022 .12에 발간된 노사협의회 메뉴얼을 올려 드립니다.

    해당 메뉴얼은 공용노동부에서 노사협의회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취지와 제정 배경, 법에 근거한 노사협의회 설치 실무와 관련된 쟁점 및 법해석을 담은 내용으로 2장 노사협의회 설치 부분부터 살펴보시면서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 위의 첨부파일 부분을 클릭하여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